조세피난처 통한 역외탈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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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통한 역외탈세 대책 마련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6.20 18: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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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책당국에 촉구...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해야
▲ 주요 조세피난처. (자료=OECD)
ⓒ 데일리중앙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국부 유출인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펴낸 <이슈와 논점>을 통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당국에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나우루 등이 있고, 스위스, 마카오, 버진아일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아리베리아 등도 주요 조세피난처로 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조세피난처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돼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 입법조사관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로 분류했다.

이러첨 역회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 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통상적인 정보수집이나 세원관리시스템으론 그 파악에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1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미국 등 6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먼저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것이 역외탈세 조사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임 입법조사관은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제언했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돼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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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웅 2011-06-21 08:52:17
바하마니 버뮤다니 다들 이름부터 요상하고 낯설다.
저런데서 국부유출과 세금탈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곡제적으로 공조로서 타파를 못하나보네 휴-..

금세 2011-06-20 19:08:42
저러니 기업인을 존경하는 국민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