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시공사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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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시공사도 손해배상 책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06.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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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원목마루 광고 후 합판마루로 시공... 소비자원, 손해배상 책임 결정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소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구 달성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신청인 302명이 시공사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이 '카탈로그 등에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하고 합판마루로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6월 22일 조정결정했다.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의 발주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만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 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시 마감재 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해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으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와같은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청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 인정했다.

신청인들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됐어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세대별 시공비 차액(33평형 183만7500원, 43평형 132만3000원)의 합계 4억2710만85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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