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곽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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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곽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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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는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7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일부 언론을 동원한 여론 떠보기식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의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참고인, 피의자 신문까지 마쳤다. 더욱이 곽 교육감은 주거 미상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공인으로 성실히 수사에 임한 곽 교육감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인권복지 개혁과제 추진을 지연․무산시키려는 정치검찰의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유 없으며 실질심사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헌법과 형소법상의 무죄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준동하는 검찰에 경종을 울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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