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야권 "검찰에 면죄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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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야권 "검찰에 면죄부" 맹비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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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자유선진당, 사퇴 촉구... 새사회연대, 법치주의 유린 규탄

▲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유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데일리중앙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곽노현 서율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새사회연대는 영장 발부 판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며 규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은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곽 교유감의 사퇴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법죄 사실이 소멸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10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야권이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마녀사냥'을 해 온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춰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았다"며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의 수사편의를 위해 정치판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시켜 오늘의 오판과 과오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수장이 끝내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부패진보, 위선진보의 상징이 되어버린 곽 교육감도 더 이상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충격과 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교육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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