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상태바
한화갑 대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1.12.01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민당 "당연한 결정"... 한 대표, 야권통합에 본격 합류

▲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 데일리중앙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공천 댓가로 당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일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대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부덕ㆍ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 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후보로 선정된 뒤에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 외에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나무랐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였던 박씨 등으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자 평화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겼다.

김정현 평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다시는 정치자금법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구속하는 족쇄로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당정치고 정치자금법의 취지 역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힘차게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에 적극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