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군 사병의 특허수수료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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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군 사병의 특허수수료 100% 면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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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병은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번 조치는 군복무를 수행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군복무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이다.

우리사회에서 병역이 일부 젊은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병역이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

이번 개선은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발명·창작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수수료 제도의 미비점이나 고객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제도를 운영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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