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리안츠 지점장 파업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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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리안츠 지점장 파업 불법 아니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5.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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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사측의 후속 대응 주목

▲ 알리안츠생명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타워 앞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강제 변경에 항의해 119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알리안츠생명노조)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가 사측의 직장폐쇄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 만으로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과격한 표현들은 주관적 감정을 앞세운 가치평가적 표현들이거나 주장들로 볼 수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해 현재까지 12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종규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회사는 또 지난 4월 "지점장은 관리자 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 노조원에서 제외된다"는 서울노동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파업에 참여한 92명의 지점장들을 집단해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 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노동청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어 "지점장이 노조 가입이 불허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지점장의 회사 내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위를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심리해 밝힐 문제"라며 "그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는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들의 집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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