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 이종혁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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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산, 이종혁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3.07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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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대표변호사
ⓒ 데일리중앙
법무법인 부산(대표 변호사 문재인·정재성)은 7일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부신 진구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4.11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금감원 유아무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문 후보가 2003년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2년도 법무법인 부산은 연간 매출액이 13억여 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이었지만 2005년도에는 전국 323개 로펌 중 수임료 2위까지 뛰어 올랐다"며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정재성씨가 사건 수임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이날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법무법인 부산은 "피고소인(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며, 이로써 피고소인은 언론을 상대로 허위의 기자회견을 해 언론이 허위를 사실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쪽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금감원 유아무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임 경위가 피고소인이 밝힌 것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는데 사건이 너무 많아 혼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고소인에게 제의, 고소인이 사건을 나누어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이 거래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성격의 예우이며, 청탁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재성 변호사는 "피고소인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하고 그것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갈 조짐이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며 "그 질이 매우 나쁜 만큼 빨리 조사해 엄벌해달라"고 청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이종혁 의원은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정계 퇴출을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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