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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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 환송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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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아무개 씨는지난해 1월께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정도 앞두고 있던 아내 박아무개 씨와 다퉜다. 백 씨는 싸우던 중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백 씨의 태도에 질타를 가했다. 재판부는 "결국 유죄로 인정된 이상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열쇠를 쥐고 있는 피고인이 만약에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용서를 받았더라면 사정이 바뀔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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