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에 나선 최민희(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만큼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제도화 할 법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에서는 미디어교육의 범주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해 각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반영 의무화, 미디어교육진흥의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디어 부작용 최소화, 순기능 강화 및 학생과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및 이해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미디어교육 제도화에 동희,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활용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능력까지 길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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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 kwt0070@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