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인화학교 사건 재판 결과 사법부 반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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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인화학교 사건 재판 결과 사법부 반성 촉구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0.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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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에 상영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행정실장 김마우개씨가 지난 7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1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해달라고 부탁해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어 "피해자들이 광주지방법원은 극도로 불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냐"며 질타했다.

인화학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은 '장애와 그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이번 7월 판결에서는 형법상 간강치상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지법과 고법의 이전 판결은 모두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의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는 어떤가"라며 비꼬았다.

김찬용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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