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주범은 봐주고, 공범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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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 "주범은 봐주고, 공범만 처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10.11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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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총부과액 38%(1조600억원) 리니언시로 감면... 대안 마련해야

▲ 국회 정무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
ⓒ 데일리중앙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2조8000억원 중 38%에 이르는 1조600억원은 리니언시를 통해 감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건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건 중 무려 85.3%(29건)이 리니언시로 적발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 총액의 38%(1조원)에 이를 정도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과징금 부과 총액 중 53.9%가 리니언시로 감면됐다.

성 의원은 "감면액으로 추정한건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주범은 리니언시를 통해 봐주고, 공범이나 종범들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일부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리니언시가 변질되고 있다"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정비 등을 통해 공정위가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감하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정책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담합햇던 사람들이 리니언시를 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경우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1,2순위자를 감안해 법을 제대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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