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해외법인 부당 운영...상습 세금 탈루와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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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법인 부당 운영...상습 세금 탈루와 혈세 낭비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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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을 통한 지사화 추진 않는 aT...직무유기 비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법인이 세금 추징에 법인세 이중 납부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현지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T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에 지사가 아닌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지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던 로테르담의 경우 2012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아 모두 6억5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추징됐다. 모든 조사의 세금 추징 사유에 차이가 없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추징의 이유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의 현지법인이 aT와 특수 관계자인 별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추징대상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T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추징당해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는 법인으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정부에도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로테르담지사에서는 2000년 이후만 해도 현지에 납부한 금액이 1억1000만원이 넘었다. 또 싱가포르지사는 2005년 이후로 1700만원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T는 세금 추징에 법인세 이중 납부 등의 왜곡된 운영을 하면서도 현지 법인을 지사로 전환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있다.

당초 로테르담의 경우 1992년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유통무역을, 싱가포르의 경우 1995년 직접 수출 무역업을 하겠다며 각각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aT의 기능이 직접수출사업에서 수출지원기능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법인 청산을 통한 지사화를 추진하지 않는 aT에 대해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인 청산과 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는 현지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여건 파악과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12일 aT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의 경우에 대한 왜곡된 운영에 대해 묻자 "직접수출사업은 현지법인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행위 활동을 할 수 없다. 기능이 전환됐지만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은 법인 운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싱가포르는 대표사무소로 전환 신청을 했는데,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등록이 법인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현지 여건이 그렇다"라고 검토중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로테르담도 100% 출자가 아니다"라며 "당시 리스크 부담으로 고려무역이 당시 같이 했다. aT는 67.3%, 고려무역은 32.7%를 나눠 농식품 담당과 공산품 담당을 나눴다. 자본 출자 이후 고려무역이 파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에 최종 대법원 결과가 나온다. 이전 계획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법인 청산을 통해 지사화 추진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현지법인과 계속 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요 시기와 일정을 협의중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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