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인상에 혈안이 된 수협 임원들의 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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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상에 혈안이 된 수협 임원들의 돈 잔치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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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수협 임원들의 임금 인상 논란

출근이 필수가 아닌 비상임 수협회장의 늘어난 임금 세부 내역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19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생존이 위기상황임에도 임원들이 급여 인상을 통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협법으로 수협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됐다. 개정 수협법의 기본 취지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도경제 대표이사와 신용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히려 회장의 급여는 비상임화 이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억900만원이던 회장의 보수는 2011년 3월 월 1400만원의 어정활동비 수당의 신설로 2011년 2억7000만원으로 상승됐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회장의 월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지난 2010년 월 280만원으로, 어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변명을 해도 이는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보수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며 "그 변명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지난 10월 1일 수협은 회장의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도, 자연재해와 FTA로 신음하는 어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없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어정활동비의 반납 등을 통해 추락한 수협과 회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에서도 '경영활동비' 명목으로 편법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이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임원들이 경영활동비라는 꼼수를 붙이며 보수를 인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라며 "지도경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도 경영활동비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측은 의도적으로 임원들의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반박했다.

19일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임원들의 임금인상과 개정 수협법의 본래 취지에 대해 묻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며 "기존의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경영활동비를 만든 것이다. 오히려 30%의 임금반납을 해서 실제 임금수령금은 500만원 수준이다. 실제 어정활동비 증빙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원들의 어정활동비와 경영활동비 반납 지적과 관련해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내역에 대한 반납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답변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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