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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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해양보호구역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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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부처간 통합 체계 구축과 개편이 절실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정책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1960년대부터 지정된 우리나라의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새로운 시대 환경 요구에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980년대까지는 해양에 대한 이용행위가 단순해 '수산 및 경관'이 중심이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이용행위가 발생해 그에 따라 개별법의 보호 목적인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 부처간 조율이 절실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2002년과 2003년에 각 2개소로 지정돼 총 4개소가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 보호구역의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습지보호구역(12개) ▷환경보전해역(4개)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도서 ▷국립공원 ▷명승 및 천연기념물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갯벌의 경우 해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생태적 다양성을 고려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과 양식에 중점을 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갯벌의 어업적 이용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같은 공간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 부처간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 방향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동일한 보호구역을 놓고 부처간 관할하는 법이 달라 처벌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각각의 보호구역들의 규제 유형으로는 벌칙/벌금, 과태료 및 형법의 준용 등이 있으나, 보호구역별 처벌 규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구역별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법'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을 처벌 규정의 법률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일한 해양보호구역이라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이 각기 다른 법령을 토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체계 구축과 관리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생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벨트 형태로 통합관리 필요하다"며 "해양보호구역의 재조정 및 실효적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부처간 중첩되는 법령의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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