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맞춤형 광고 거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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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맞춤형 광고 거부법 만든다"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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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경우 정보별 사전 동의 및 거부 권리 인정...국내는 미흡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비식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24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사이트 접속 기록 ▶이용 기록 ▶관심 분야 ▶구매 내역 ▶결제 기록 ▶IP 정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및 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정보'의 범주에 '비식별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보호가 공백상태로 남아 있어 정보주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경우 ▷식별 개인정보는 수집 및 활용하는 경우에 확실한 사전적 동의 필요 ▷비식별 개인정보는 수집 및 활용하는 경우에 사후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포털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비식별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미 넘쳐나고 있는 상태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비식별 개인정보로 인한 광고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식별 개인정보 역시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사후거부권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제안한 '맞춤형 광고 거부법'에는 ▶비식별 정보에 의한 광고 고지 의무 ▶정보주체(이용자)의 비식별 정보 활용 광고 거부권 부여 ▶비식별 정보 활용 광고 책임자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식별 정보란?
개인을 직접 식별하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말한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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