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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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제출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1.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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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물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전과기록에 대해 소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재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가장 신뢰하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후보자 공개자료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공개됨으로써 유권자들의 오해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후보자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그 소명과 함께 유권자들이 확실히 인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유권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과 일반 범죄자를 선거공보물 뿐만 아니라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세빛둥둥섬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빛둥둥섬'과 같이 자치단체의 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는 윤후덕·김영주·신경민·유대운·김민기·문희상·한정애·우원식·홍종학·강기정·남인순·인재근·유성엽·김영환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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