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판결, 사법부가 정치에 자기검열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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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판결, 사법부가 정치에 자기검열 족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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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판결에 대한 기대 저버린 사법부 강력 비난

진보신당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판결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자기검열 족쇄를 채웠다"며 강력 비난했다.
 
대법원은 14일 열린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05년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무죄 판결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노 의원에게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원직을 빼앗았다.

판결 직후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판결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한 채 상식적 판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인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됐다"며 "재판부는 이 판결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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