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농민회, 첫 조례 주민발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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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농민회, 첫 조례 주민발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4.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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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농민회가 벌여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주민조례가 5일 발의됐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군에서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부여8미'를 중심으로 부여군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가격이 하락될 때 최저가격과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부여군에서 주민발의로 이뤄진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민발의는 부여 주민 수 30분으 1에 해당하는 2048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청구할 수 있다.

부여군농민회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발의 운동에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또 16개 읍, 면 434개 마을 이장이 서명위임인이 됐다. 그만큼 군민들의 조례 제정 의지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여군과 의회가 농민들과 군민의 뜨거운 의지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지 주목된다.

4.24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으로 농업을 살리라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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