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 당선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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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 당선무효 소송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7.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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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

▲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최규식(가운데) 의원과 이금라(왼쪽), 조규영(오른쪽) 시의원 등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은 29일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돈으로 표를 매수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박래학, 양준욱, 이금라, 조규영, 홍광식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수사 대상자인 부의장이 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 요구를 묵살하고 9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의장단 선거 자체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사회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래학 시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부패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추된 시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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