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명 "전두환 은닉재산 찾아 추징금 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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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5명 "전두환 은닉재산 찾아 추징금 징수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5.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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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등, '전두환 결의안' 국회 제출...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찾아내야

▲ 화가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내 재산은 29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우습다.
ⓒ 데일리중앙
최민희 등 국회의원 25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24일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전두환 결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정권을 잡은 전씨가 집권기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모아들인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16년 동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그 가족 역시 전씨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씨 일가 은닉재산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면서도 호화 골프를 치는가 하면 경찰로부터 초특급 경호를 받고 있어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가 최근 1000만 원의 모교(육사) 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와 고급 양주파티를 즐기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 및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그에 대한 불법여부를 판단해 법에 의해 엄정 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검찰 및 관계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재산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추징금 전액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80년 광주를 유혈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 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원·김기준·김선동·김승남·김재윤·김제남·문병호·민홍철·부좌현·배기운·배재정·박원석·서영교·심재권·유성엽·윤관석·윤후덕·이미경·이인영·장하나·전순옥·정진후·정청래·한정애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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