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 혹은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의 목적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보복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 건아며 모두 3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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