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자동차 흉기 간주해 폭력행위로 처벌
상태바
보복운전 처벌... 자동차 흉기 간주해 폭력행위로 처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06.14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감정시비로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을 할 경우 가해자는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됐다.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 혹은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의 목적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보복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 건아며 모두 3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