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엄단 방침
상태바
중앙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엄단 방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7.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단속대책 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시 가장 문제가 돼왔던 공무원의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모든 조치 사안은 언론에 공개된다.

또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선 기관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도록 정부 각 기관에 요청하고,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부처 전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을 꾸려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 및 토착세력과 후보자간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의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도 내놨다.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언론 단체와 공정보도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특별 단속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법행위 조사전문 조직인 특별기
동조사팀을 기존 40개 팀에서 51개 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