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오염조사 '날림'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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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오염조사 '날림'으로 이뤄졌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8.07 10: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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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준설토 오염조사 결과 공개... 국토부 "적정시험 모두 거쳤다"

▲ 4대강사업 당시 영산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전남 나주 영산포 주변 논을 높이는 농지개량사업에 성토하고 있다. (사진=다음카페)
ⓒ 데일리중앙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 당시 4대강에서 퍼올린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2만여 개의 토양오염 조사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준치 초과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1개 공구에서 진행했던 토양오염조사 보고서들을 입수해 분석,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양오염조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4대강사업 당시 1억5000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터에 성토됐다. 그리고 각 조사기관은 61개 공구에서 채취한 2만5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에 걸쳐 분석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 공사 공구 수.
ⓒ 데일리중앙
그런데 국토부 적정시험 결과 52만7247개의 조사 데이터들 중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준설토 오염조사가 사실상 날림으로 진행됐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도 4대강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돼되어 폐기·정화 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사업 시 실제 준설물량은 총 4억4500만㎥이며, 이 중 모래는 약 9600만㎥이며, 사토는 3억4600만㎥였다. 사토의 경우 현장유용, 공공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쓰인 것으로 나왔다. 

장 의원은 "토양오염조사에서 52만여 개나 되는 데이터들 중 단 한 건의 기준치 초과 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비율은 평균 3%이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비율은 평균 5%이다.

▲ 4대강 61개 공구 토양오염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토양 시료 1점당 21항목을 조사함. 2만5107점 x 21항목= 52만7247 조사data. (자료=장하나 의원실)
ⓒ 데일리중앙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다.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토덕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토목분야와 수질분야만이 알려졌을 뿐 토양분야처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조사와 실체는 철저히 봉쇄됐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오래 전부터 유기물이나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된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바람에 흩날리거나, 강우 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53만개나 되는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성토될 경우 농산물에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4대강사업으로 퍼올린 준설토에 대한 오염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하나 국회의원은 7일 2011~2012년 진행됐던 4대강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장 의원은 이어 "감사원 감사에도 토양오염조사가 추가로 실시돼야 하고, 총리실 산하에 꾸려지는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토양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 당시 준설토 토양오염조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성토했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시 사업할 때 우리가 토양오염 여부를 시험해서 적정해서 농경지에 성토했다. 단 한 건이라고 부적합하면 어떻게 농경지에 성토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한 건의 기준치 초과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데 뭐가 문제냐,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장하나 의원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는 아울러 농경지 성토 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마당에 4대강 준설토 토양오염조사 추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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