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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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9.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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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설 해병대 캠프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 중에 5명의 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지난 8월 30일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체험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제남·박기춘·배기운·서영교·유성엽·이미경·이원욱·홍영표·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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