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아무개 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22)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도중에 바뀐 점, A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사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절도 혐의만을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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