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경고조치 김구라편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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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경고조치 김구라편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09.2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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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들이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영업장소, 상품의 과도한 노출, 기자 또는 출연 연예인을 통한 홍보성 언급 등으로 해당 영업장소와 상푸메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tvN 'SNL코리아4'는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 말싸움 대행 서비스' 등의 코너를 방송하며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해 '경고' 받았다.

이외에도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은 배우 차승원 아들의 '성폭행 혐의'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를 받았다.

KBC(광주바송)-FM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는 프로야구 경기 생중계 도중 상호명과 위치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해 '경고'를 받았으며 PBC(평화방송)-FM '한낮의 가요선물'은 신인 아이돌 그룹이 전범기가 그려진 모자를 착용한 사안에 대해 "애매해요"라고 말한 점 등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뉴스Y'의 '뉴스Y 13'은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객선의 외부모습, 운영업체 명칭, 레스토랑 객실 등 내부시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등 기자의 홍보성 멘트를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 프로글매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어 SBS E! '서인영의 스타뷰티쇼2'는 브랜드명이 적힌 헤어상품 근접촬영, 출연자가 "제가 그런 샴푸들에 관심 많아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샴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라고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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