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소비자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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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소비자 피해 심각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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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130억원 피해... 권은희 의원, 종합대책 마련 주문

▲ 최근 5년 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단위:건, 백만원).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데일리중앙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 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2929건이다.

이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액은 모두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최근 5년 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를 보면 ▷SKT 1만2810건 ▷KT 5569건 ▷LGU+ 4490건이다. 명의도용 피해액은 SKT 72억2800만원, KT 30억6000만원, LGU+ 31억1900만원 등이다.

SKT와 KT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액이 점차 줄고 있는 반면 LGU+는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은 4일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가 매두 심각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권은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
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 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325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조정금액 역시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0%로 매우 저조하다.

권은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해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신분확인 절차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용으로 피해를 받은 가입자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신용정보 기관에 무차별 제공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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