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도로법 16조 위배 논란... 이노근 의원, 적정통행료 산정 요구
고속도로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총 2조6160억원(2012년 12월말 기준)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료도로법 제16조 '통행료 총액의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읜 국감자료를 보면, 경부선이 2조806억원으로 전체 초과금액의 80%를 차지했다. 다름으로 경인선 3120억원, 남해 제2지선 1440억원, 울산선 794억원 등이다. (표 참고)
구체적으로 경부선의 경우 총 통행료 15조6743억원을 수납했는데 이 중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을 뺀 2조806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다.
경인선 역시 1조630억원의 통행료를 걷었는데 건설유지비는 7510억원이다. 따라서 3120억원 초과 징수한 셈이다.
이러한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비 대부분이 세금인 만큼 통행료 초과징수 노선의 경우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의 설계비와 용지비는 전액 국비로, 시설비는 50%가 국비(민자노선의 경우 용지비 전액)로 운영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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