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모가 외교관이면 아들딸도 외교관?" 강력 규탄
상태바
정청래 "부모가 외교관이면 아들딸도 외교관?" 강력 규탄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외교부 부정비리 집합소인가'
▲ 민주당 외교통일부 소속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내의 심각한 부정비리 실태와 외교관 자녀들의 외교관 여권 소지 문제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사진=정청래 의원 홈페이지).ⓒ 데일리중앙
외교부내의 부정비리와 부당이득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민주당 외교통일부 소속 정청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심각한 문제를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은 "성희롱, 불륜, 공금횡령에 뇌물수수까지...외교부 부정비리 집합소인가"라는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5년간 외교부 총리실, 감사원 자체감사 등을 통해 86명의 외교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내역'분석 결과 ▲회계부정(28명) ▲비자관련 비위(15명) ▲인사비리(10명) ▲직무태만(10명) ▲성희롱 및 성추문(9명) ▲기타 사유(14명) 등으로 총 86명의 직원이 징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 86명 가운데 △해임·강등·정직(10명) △경징계(24명) △주의·경고(43명) 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회계 부정의 경우 과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증빙서류 미비, 절차 무시 등 단순 과실이 주였으나, 점차 공금횡령, 뇌물수수까지 비위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맹공했다.

그 예로 "지난 2013년 4월 감사에서 주 코스타리카의 모 대사의 경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 여행경비 등으로 사적 사용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에서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 직원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지난 해 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즈 그리스대사관 회계담당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식사 및 택시비를 공금으로 집행, 이사비를 부풀려 공금을 횡령했다. 또 본부의 한 과장은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통장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처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추문'의 경우, 지난 2011년 상하이 성스캔들 사건 이후에도 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가운데 2건은 내부직원이 아닌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희롱으로, 외교부 직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1건은 본부의 과장이 산하기관 미혼 여직원과 불륜관계로, 해당 여직원이 투서를 넣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태가 연속되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에서 비위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 조용히 덮으려고만 했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한정된 감사인원으로 161개 재외공관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어 "경찰과 교육공무원처럼 외교부의 상황에 맞는 징계양정 규칙을 제정,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으로 '현대판 특권 세습증, 외교관 자녀들의 외교관여권'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외교부가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직원 자녀의 실제 거주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교관 주재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가 320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자녀들의 수는 총 2291명으로, 이 가운데 320명이 외교관 미동반 자녀로 국내 체류 266명, 제3국 체류가 5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무 해외여행중인 외교관과 동거 가족의 편의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교관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유학 등의 편의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관여권의 본래 취지는 해외에서 외교관의 신부 보장, 안전, 공무 수행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사적으로 쓰는것은 특권"이라며 "외교부가 현대판 특권 세습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혜택은 ▲해외에서 치외법권 지위 ▲외교관 면세 혜택 ▲국제관례 차원의 출입국 편의 ▲세관 수속 편의 ▲자녀들의 일부 국가 비자 면제 ▲유학시 인텨뷰 제외 ▲학비 할인 등이다.

정 의원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위와 같은 혜택으로 선진국에서는 발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발급된 해당 여권들은 현행 외교부 시스템 상에서도 무효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체류하던 미동반 자녀 266명의 외교관여권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납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으며, 제3국 체류인원 5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도 학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지난 2006년 한 외교관의 20대 아들이 외교관여권으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사례가 발생, 청와대는 외교관여권 발급범위를 해외 근무 외교부 공무원의 가족으로 제한, 국내 귀국한 가족의 외교여권은 즉시 반납'하도록 법령을 고칠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2009년 7월 7일 관련규정을 개정했으나, 해외 발령 외교관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외교관여권 발급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있게 지적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