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국가 재정건전성 중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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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국가 재정건전성 중요성 역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1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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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제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입법 추진
▲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김무성 새누라당 국회의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재정준칙 마련과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달 10일 제1호법안으로서 8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법안과 관련해 법학자, 경제학자, 재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복지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선거 때 표만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표'퓰리즘 난무로 인해 재원 확보를 감안하지 않은 복지의 길로 들어설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남발로 재정위기에 빠져 부국들에게 구걸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사례와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독일의 예를 들며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을 전망해보면 재정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법적 규율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한 재정규율의 수단으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통한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에 대응하는 '국가채무 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정모 강원대교수와 김성태 청주대교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심의관,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모두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배포한 자료에서 구정모 교수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김성태 교수는 국가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으로 증세나 비과세·감면 등 세수확대에 역점을 두자고 주장했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실장과 송언석 기재부 실장은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실장과 현진권 재정학회장은 미국식의 Pay-Go 법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홍승현 센터장도 최근 선진국의 추세가 재정준칙의 유연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 대학과 방송아카데미 등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속의 복지 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계속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재정 관련 법률의 미비한 점을 고쳐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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