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5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해 비방 목적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동아일보는 8월 23일자 사설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도함으로써 문국현 대표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비리,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8월 23일 사설에서 문국현 의원을 파렴치한 비리, 범죄를 저지른 의원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소송 당사자로는 동아일보사와 2인, 중앙일보사와 2인을 각각 지목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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