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에서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이 법이 현행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누락됐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이 법률의 목적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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