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성폭력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명시 입법 추진
상태바
남윤인순, 성폭력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명시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2.0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에서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이 법이 현행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문구가 누락됐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이 법률의 목적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