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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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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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이달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된다. 이 기간 중에 검찰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원산지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
 
양곡표시제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양곡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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