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납품에 따른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68) 등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전기전자본부장 업무를 맡았던 전 부사장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상무보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받았으며, 부장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중 향후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해 협력업체에게 마치 돈을 빌려준 것 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범죄수익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한 상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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