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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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1.1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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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복리후생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실천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취지와 당위성을 기관장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상화대책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리후생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상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2014년부터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 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2014년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미래부에 제출하게 했다.

과도한 교육비 지원도 금지했다. 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매년 교육청 공시)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은 못하게 했다.

의료비의 경우도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국민들 몰래 지급하는 등의 돈잔치도 금지된다.

지나친 휴가 사용과 고용세습도 할 수 없게 했다.

휴가의 경우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고용세습 관행도 없어진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할 수 없게 금지시켰다.

국외여비의 편법 사용도 차단된다.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 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대책을 통해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관 운영
을 위한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 지급 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을 실시한다.
 
또 채용기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탁·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미래부 소관 모든 공공기관은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세워 2월말까지 제출하고, 미래부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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