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전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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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전 매니저 일당, 집행유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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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 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그의 아버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매니저 등 일당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아무개 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아무개 씨, 황아무개씨에게 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윤씨와 이씨에게 각 120시간, 황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4~6일 한씨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윤 씨등은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현금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매니저 이씨는 한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했다고
 
그는 이어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씨, 지인 윤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으로 한씨 부친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며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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