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씨 전 매니저들에 집행유예가 내려진 소식이 알려졌다.
한효주 씨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 일당 윤모씨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