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신문산업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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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신문산업 지원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2.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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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윤관석 국회의원은 최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은 '신문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신문 산업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9일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인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문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신문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조성됐던 언론진흥기금의 확충계획을 세워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지원과 신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담아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문 진흥법'의 개정은 꾸준히 요구돼왔던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앞으로도 성숙한 언론환경이 조성되고 신문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배기운·정진후·이상직·박수현·은수미·박홍근·진성준·임수경·오영식·안민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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