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산장려기금법안·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2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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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산장려기금법안·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22건 접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3.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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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4일 "황주홍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기금법안', 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어제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출산장려기금법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과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액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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