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후 민간잠수사들에게 언딘도 해경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해경과 언딘 양쪽 모두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게 해경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추후 지급할 것이라는 수당은 수난구호법에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해난 사고 시 언딘이 아닌 해경이 구조 활동에 협조를 구한 세월호 등 민간잠수사들에겐 하루 일당을 순경 3호봉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시간 기준 9만 7000원 수준인 셈이다.
언딘 쪽은 "우리는 구난 즉 인양만 하는 것을 계약했지, 이렇게 구조 활동에 투입될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 언딘 소속 다이버 외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에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진도군청 브리핑에서 "언딘을 중심으로 민간 잠수사들이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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