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후성·SK케미칼 작업중지 명령... 폭발·질식사고로
상태바
울산 후성·SK케미칼 작업중지 명령... 폭발·질식사고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0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 화학업체 후성과 SK케미컬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폭발과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울산석유화학공단 화학업체 후성과 SK케미컬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남구 매임동 후성의 불산 제조 공장과 SK케미컬의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해 각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9일 전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후성에 대해서는 공장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성에서는 8일 오후 6시 27분께 공장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조아무개(32)씨가 숨지고, 황아무개(33)씨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성은 플랜트 설비인 공장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작업이 잘되지 않자 외부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재가동하던 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회사 쪽은 가열 버너 안에 있던 LNG(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4분께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아무개(49)씨, 정아무개(53)씨, 박아무개(47)씨 등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탱크 청소와 부식 방지 코팅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탱크 안에서 발생한 금속 세정제인 염화 메틸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중이다.

경찰은 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5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차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두 기업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가 밝혀지면 회사 안전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