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로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을 배출하게 됐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해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최대 6년 재임 가능)하게 된다.
외교부는 "최근 미얀마 인권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국가 중 한국의 전문가가 보고관에 임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2003-13년 간 아동권리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축적한 인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 및 민주화 경험 등을 활용해 미얀마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