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속옷 탈의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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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속옷 탈의는 인권 침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1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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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국감서 지적... 검찰에 관련 규정 개정 요구

▲ 교정시설 내 자살 사고 및 목매 자살한 사고 현황. (자료=법무부)
ⓒ 데일리중앙
▲ 주광덕 의원.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속옷을 벗을 것을 강요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여성 피의자에게 속옷 탈의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 법무부의 교정시설이나 경찰청의 유치장에서 여성의 속옷(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자살 사고 73건 가운데(72건이 목매 자살) 속옷을 이용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경찰청 유치장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은 총 7건이지만, 이 중에서도 브래지어로 자살한 사건 역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청송보호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등 감호소에서도 자살 방지를 위해 속옷를 벗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속옷을 탈의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치료감호소에서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유치자 등 여성 수용자에 대해 속옷을 벗게 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국 속옷 탈의는 자살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경찰청훈령 조항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시급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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