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 발견하면 체포가능... 밀항 루트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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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발견하면 체포가능... 밀항 루트까지 차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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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급 지명수배는 발견되면 곧바로 체포할 수 있다.
 
A급 지명수배에 앞서 검찰이 장남을 잡는 것인지 안잡는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검찰은 A급 지명수배를 내리기 앞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서울 염곡동 장남 집을 찾았다
 
이날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였다.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가 집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검찰이 체포작전을 벌이면서 장남이 집에 없는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이 집 앞에서 9시간을 기다리다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 씨는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씨의 장남에 대해 13일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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