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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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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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중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전했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된다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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