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휴무 임시공휴일... 투표는 꼭 하고 쉬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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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휴무 임시공휴일... 투표는 꼭 하고 쉬실 거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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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4일 선거일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오는 6월4일은 전국동시지방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날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 쉬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하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6월4일 지방선거일이 휴무일 경우 6월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되므로 6월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지난 5월 황금연휴에 이은 또 한번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며,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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