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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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5.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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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 국가와 남대문서 경비과장 상대 2400만원 위자료 청구

▲ 지난해 5월 경찰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27일 제기됐다. (자료=천주교인권위원회)
ⓒ 데일리중앙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대한문 앞에서 지난해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참가자 2명은 "최성영씨(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28분께 경찰 30여 명이 집회장에 난입해 최루액을 난사하고 마이크 선 절단과 해산명령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회 현장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경찰의 난입으로 집회가 지연되자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공간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최성영씨는 오후 7시50분께부터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방송으로 해산명령을 하면서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집시법에서 금하고 있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집회 장소 바깥으로 나가라고 요구했고, 참가자들은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최루액을 참가자 눈에 직사하면서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연행 위협을 집회가 끝나는 밤 10시까지 계속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을 맡은 '희망을 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혜인 변호사는 "당시 집회는 사전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자체가 없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 당시 경찰이 참가자의 눈에 직접 최루액을 난사한 행위 또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10조의3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은 밤 10시25분께 남대문경찰서 앞에 모여 자유발언을 하면서 평화롭게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최성영씨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무려 6차례 해산명령을 한데 이어 다음날 0시24분께 주최 쪽의 마이크 선을 무단으로 절단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당시 집회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대응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인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최성영 당시 경비과장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최씨의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당시는 이미 늦은 밤이어서 남대문경찰서 앞에는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

조 변호사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의 마이크 선을 절단한 극단적 행위는 경직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지난해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방해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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