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김기춘 증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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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김기춘 증인 포함
  •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5.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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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8일 증인·참고인 청문회... 김기춘 중도 사퇴하면 사실상 무산

▲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실상 증인에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 226명 가운데 기권한 2명을 제외한 22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전라남도, 경기도교육청 등을 포함시켰다.

재난 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성을 조사하기 위해 KBS와 MBC도 대상 기관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실장이 중간에 사퇴해버리면 사실상 증인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기춘 실장은 '전 비서실장' 신분이 돼 여야 합의 없이는 증인으로 불려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간 열린다.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조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흘째 항의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29일 버스 3대에 나눠타고 국회를 방문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국회 방청석에서 국조계획서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 데일리중앙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는 6월 2일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세부 일정을 보면 ▷사전조사기간: 6월 2일~11일(10일) ▷기관보고: 12일 범위 내 ▷청문회: 8월 4일~8일(5일)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를 포함해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조특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8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또 국회 농해수위, 정무위 등 해당 상임위 직원 27명이 국조특위 활동을 돕는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다.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생을 포함한 탑승객 476명 중 5월 21일 현재 172명이 구조됐고, 288명이 사망, 16명이 실종되는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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