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진선미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1일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공직선거법 및 형법 일부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범을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게 거소투표, 라디오나 텔레비전 통한 선거 정보 접근 등의 선거권 행사 편의와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선거권 등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김성곤·노영민·박원석·박홍근·배재정·부좌현·신경민·송호창·유인태·윤후덕·이상직·장하나·전해철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정진후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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